승강기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은 필수입니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이란?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상품의 주요 특징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선택형 보험이 아니라,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목적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 상가 및 빌딩
- 병원
- 학교
- 호텔
- 공공기관 공장 및 사업장
- 승강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관리주체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승강기는 많은 사람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사고로 인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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