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주최자배상보험이란?
행사 주최자가 행사 준비·진행·철수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의 주요 특징
행사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배상보험은 이러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사장 시설물 붕괴 또는 낙하물로 관람객이 다친 경우
무대, 천막, 조명 등의 설치물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 파손된 경우
행사장 내 미끄러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로 관람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행사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주최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기업
- 학교
- 협회·단체
- 축제·공연·전시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주최자
필요성
행사 주최자배상보험은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주최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대인배상
-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대물배상
- 행사 진행 중 제3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치료비특별약관
-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주요보장항목
- 공연 중 무대 구조물이 넘어져 관람객이 다친 경우
- 행사장 바닥이 미끄러워 방문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행사 시설물 낙하로 주변 상가의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추최자배상보험 예시
- 지역축제
행사명: ○○벚꽃축제
기간: 3일예상 참가인원: 10,000명가입
목적: 행사장 내 안전사고 및 제3자 배상책임 대비
- 공연·콘서트
행사명: 야외 음악공연
기간: 1일예상 참가인원: 2,000명가입
목적: 관람객 안전사고 및 시설물 사고 대비
- 체육행사
행사명: 시민 건강걷기대회
기간: 1일예상 참가인원: 5,000명가입
목적: 참가자 안전사고 및 행사 운영 중 배상책임 대비
- 전시·박람회
행사명: 지역 특산물 박람회
기간: 5일예상 참가인원: 15,000명가입
목적: 행사장 시설물 사고 및 대인
·대물 배상책임 대비- 학교 행사
행사명: 대학 축제 및 체육대회
기간: 2일예상 참가인원: 8,000명가입
목적: 참가자 및 관람객 안전사고 대비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와 가입 조건은 행사 규모, 기간, 장소, 참가 인원 및 보장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행사 주최자배상보험은 행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장 내용,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상 한도는 보험상품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사의 규모, 장소, 기간, 참가 인원 등에 따라 보험료와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행사 시작 전에 가입해야 하며, 사고 발생 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 계약상 책임만 있는 손해, 벌금·과태료 등은 일반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장 내용과 면책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행사 일정, 장소, 예상 참가 인원, 행사 내용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정확한 보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본 내용은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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