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보험이란?
국내(대한민국 내)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도중에 발생 할 수있는 각종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상품입니다.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손해, 배상책임등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을 보상해 드립니다.
상품의 주요 특징
- 국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가입대상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인 개인 및 가족
출장 및 업무 목적의 국내 이동
각종 레저·체험활동 참가자
단체여행 및 행사 참가자
가입기간
1일 여행부터 장기 여행까지 여행 일정에 맞춰 가입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국내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주요보장항목
여행 중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의료비
골절 및 화상 진단비
응급실 내원 의료비
배상책임(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
휴대품 손해 본인의 소지품 도난·파손 시 보상, 항목당 20만원한도(자기부담금 1만원)
※ 가입 상품 및 특약에 따라 보장내용과 가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 예시
여행기간 : 2박 3일
가입대상 : 부모 2명 + 자녀 2명
보장 : 상해, 의료비, 배상책임 등
출장예시
출장
여행기간 : 1박 2일
가입대상 : 직장인
보장 : 상해, 의료비, 응급실 내원 등
레저활동 예시
레저활동
여행기간 : 당일
가입대상 : 등산, 캠핑, 골프, 낚시 등
보장 : 상해사고, 골절, 화상, 의료비 등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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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보험료의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시 필요사항
-보험가입 시 아래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행지 (도시명)
여행목적 (관광, 출장 등)
보험기간건강상태 (과거 치료력, 질병력 등)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계약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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